28일부터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이넷뉴스] 28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중진공)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를 모집한다.
2018년 신설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사업종료까지 총 15만 7천명이 가입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 후속사업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청년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기업납입금을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낮췄다. 3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600만 원씩 공동 적립하면 가입자는 만기 시 1,800만 원에 복리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근로자는 28일부터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희망두배 청년통장∙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이 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도 기여하는 1석 2조의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제조∙건설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중진공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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