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민간 에너지사 10곳, 공동 협의체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 준비 중
협회 구성,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 조율 뒤 4월 안 출범...특정 정책 대응 위한 협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
탄소 배출권, 탄소세 등 현안 논의될 듯...”계란으로 바위지지 않으려면 협력은 필수”

[이넷뉴스] SK, GS, 한화,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 소속 민간 에너지 업체 10곳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에너지 얼라이언스(가칭)’가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다. 협회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민간 에너지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10개사는 협회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조율을 마친 뒤 다음 달 초 간담회를 통해 출범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입장 창구 역할...친환경 에너지 연구 등 중장기 목표
24일 업계에 따르면 SK E&S, GS에너지, 한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E1 등 주요 에너지 기업 10개사는 탈(侻)탄소에 대비하기 위한 협회를 4월 안에 구축한다. 협회 이름은 가칭 ‘에너지 얼라이언스(Energy Alliance)’로, 이들 기업은 ▲조직 구성 ▲활동 내용 ▲출범 시기 등을 조율하기 위해 이달 초 두 차례 실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협회장은 협회 출범에 맞춰 선출할 계획이다.
협회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에너지 업계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개발, 탄소 중립 발전소 구현 등 연구·개발(R&D) 업무를 수행한다. 협회에는 각 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며, 출범 이후 다른 에너지 기업에도 가입의 문을 열어놓을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10개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회원사 수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소속 민간 에너지 업체들이 정책 대응을 위해 협회를 구성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주요 석유 업체가 회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석유, 정유 관련 전반적 업무를 담당한다. 2019년 출범한 광역권 5개 도시가스 사업체(씨엔씨티에너지·경동도시가스·대성에너지·미래엔서해에너지·해양에너지) 연합인 ‘가스 얼라이언스’도 친환경 전원(電原)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업무 전반을 아우른다.
◇ ’각개 전투’ 한계 느낀 에너지 업계
에너지 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한 건 ‘각개 전투’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일개 회사가 그린 뉴딜, 2050년 탄소 중립, 온실 가스 감축 등 굵직굵직한 정책 흐름에 대응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이에 걸맞은 규모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사용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떠오르면서 탈탄소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으로 빨라진 ‘탄소 중립 시계’는 에너지 혁신의 불씨를 댕겼다. 그러나 석탄이 여전히 ‘대세’인 에너지 업계 입장에선 각국 정부 및 기구의 탄소 중립 선언이 버겁게 느껴진 게 사실이다.
앞선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환경, 사회, 지배 구조(ESG)가 기업 경영의 상수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처럼 개발 논리를 앞세워 혜택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해졌다”며 “에너지 업계는 주요 산업군 가운데 EGS 동참이 비교적 늦었던 분야다. 그만큼 주변에서 속도를 내기 위한 재촉이 심하다. (이 점이) 불만이라도 사업을 이어가려면 바뀐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 외에는 뾰죡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 탄소 배출권, 탄소세 등 현안 다뤄질 듯
협회 출범 뒤 논의될 주제 가운데 하나로는 ‘탄소 배출권’이 언급된다. 탄소 배출권은 온실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기업은 할당된 배출량만큼만 온실 가스를 내보낼 수 있다.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하면 된다. 운영은 한국거래소(KRX)가 담당한다. 탄소 배출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 연합(EU)이다. 2005년 세계 최초의 탄소 거래소를 세웠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세’도 토의 대상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 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매기는 세금이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탄소세는 1991년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공동체(EEC)에서 처음 합의됐다. 현재 국회에는 온실 가스 1t(톤)당 75달러(약 8만 원)의 탄소세를 기업에서 걷어 모든 국민에게 월 10만 원씩 나눠주는 내용의 ‘탄소세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넷뉴스=양원모 기자] ingodzone@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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