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주-육지 간 해저 케이블 통해 제주도 내 잉여 분산 에너지 전력 육지로 전송
계통 안정화 ESS 설치, 플러스 DR 제도 도입 등도 추진...제주도,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목표  
산업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및 특별법 제정 검토

[이넷뉴스] 정부가 과잉 생산 문제에 부딪힌 제주도의 분산 에너지를 수요가 높은 육지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산 에너지는 지역 태양광, 풍력, 열병합 시설 등으로 발전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말한다. 2020년 제주도에서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생산을 중단한 전력량은 1만 9,449MWh(메가와트시)에 달한다. 이는 국내 4인 가구 2만 9,000여곳이 약 두 달간 쓸 수 있는 규모다. 

◇계륵된 재생 에너지 전력, 육지로 끌어다 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제주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제주도에서 생산된 잉여 재생 에너지 전력을 육지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CFI 2030, 탄소 없는 섬)’ 정책을 추진하는 제주도는 풍력 발전 확대 등으로 재생 에너지 출력 비중이 2016년 9.3%에서 2020년 16.2%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잉여 에너지 처치가 곤란해진 것이다. 

풍력 발전기 15기를 운영하는 제주 동복풍력발전단지는 올해 전력 생산을 중단하는 출력 제어가 19번 내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제주도에 발령된 출력 제어 횟수는 2015년 3회에서 2020년 77회로 25배 이상 늘어났다. 남는 전기를 흘려보내는 건 안 된다. 전력망이 과부하되거나, 대규모 정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이렇게 계륵이 된 재생 에너지 전력을 수요가 높은 육지로 보내 활용하는 것이다. 전송은 제1, 2해저케이블(HVDC·해남~제주, 진도~제주)을 통해 진행된다. 이전까지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만 전력이 보내졌다. 산업부는 제주도에서 육지로 송전하는 역전송 능력을 확보하고, 2022년 말 제3해저케이블이 준공되면 이를 통해 도내 재생 에너지 수용량을 400MW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제주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사진=제주에너지공사)
제주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사진=제주에너지공사)

◇”제주, 청정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섬 성공 사례 만들 것”

한편 산업부는 계통 안정화 에너지 저장 장치(ESS) 23MWh도 제주도에 먼저 구축하기로 했다. 재생 에너지 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전환하는 P2G(Power-to-Gas) 기술 △열로 전환하는 P2H(Power-to-Heat) 기술 △전기 자동차를 ESS로 활용하는 V2G(Vehicle-to-Grid) 기술 등을 실증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약 150MW 규모의 재생 에너지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잉여 전력을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 ‘플러스 수요 반응(DR) 제도’도 이달부터 제주도에 도입한다. 일반적으로 DR 제도는 전력 수요 피크 시기에 수요를 절감하는 역할을 맡는다. 플러스 DR은 반대로 잉여 전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전력을 쓰는 제도다. 이를 위해 도내 100kW 이상 재생 에너지 발전기에 정보 제공 장치를 설치하고, 재생 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분산 에너지 비중이 높은 특구로 지정해 △통합 발전소 실증 △생산·소비자 간 직접 거래 등 전력 거래 특례를 허용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전국 1호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을 건의하며 “제주가 에너지 자립을 넘어 청정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섬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 전력 거래 자유화 제도 시범 운영 등을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3일 제주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서 열린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행사에 참석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성윤모 산업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3일 제주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서 열린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행사에 참석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특구 지정 총력 기울이는 제주도...산업부, 상반기 로드맵 수립

제주도는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CFI 2030 수립 및 실천을 통해 재생·분산 에너지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 특구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도에 따르면 1998년 ‘0’이었던 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2020년 태양광 설비 420MW, 풍력 설비 295MW로 확대됐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재생 에너지 3단계 수준으로, 재생 에너지 선진국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도 측 설명이다. 

도는 상반기 안에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워킹 그룹을 구성해 △지역 주도 에너지 시스템 실현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구축 △재생 에너지 출력 제어 최소화 방안 등 분산 에너지 활성화 및 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전력 계통 불안정 문제 해소, 고용 창출 효과, 주민 편익 증진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제주도청·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상반기 안에 중장기 제도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할 계획”이라며 “분산 에너지 시스템 전환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넷뉴스=양원모 기자] ingodzone@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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