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신·카드 수수료 전액 감면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 실천의 시작

본점 전경사진.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본점 전경사진.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이넷뉴스]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 ▲타행 (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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