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책마련 시급”

[이넷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직간접적인 비용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소비자는 구매한 곳과 상관없이 모든 전국 카페·매장 어디서든 컵을 반납할 수 있다. 심지어 길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 카페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컵 수거·보관 문제와 교차반납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크기가 제각각인 일회용 컵의 부착 라벨을 위한 선구매 비용도 최소 수백만 원이 들기 때문이다.
2020년 오픈서베이 ‘카페 이용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카페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10명 중 5명이 스타벅스를 주로 이용하고, 그 뒤로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상권에 있는 개인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소상공인 카페들의 판매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데 비해, 집 근처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반납하려는 소비자들이 생겨 보증금 비용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한달 1,000잔만 회수해도 현금 30 만원의 보증금이 들어간다. 다른 카페에서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 수수료같은 간접적 비용은 자영업자가 전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용빈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의 허점으로 소상공인들은 두 번 울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나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의 육성을 책임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22일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일회용컵은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표지(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회용컵의 반납방식에 대해선 제도 초기에는 환경부가 고시하는 매장에서는 해당 영업표지(브랜드)의 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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