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 지원
세종시, 자발적 참여 매장 모집 공고
제주도, , 설치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 보급 계획

[이넷뉴스] 세종 및 제주 일회용컵 회수체계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1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컵 회수체계 확충 등에 나서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구매한 뒤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탈플라스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 센터)는 세종·제주지역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편하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매장외 반납처를 확대하고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무인 간이회수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면 된다.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 세종시, 일반매장 자율 참여 유도
최근 세종시는 공공기관 등에 보증금제가 미적용된 일회용 컵 반입을 제한하면서 일반매장도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 누리집에 자발적 참여 매장 모집을 공고했다.
세종시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상표(라벨)부착기와 무인 간이회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시행을 도울 수 있는 ‘반환서포터’를 시행일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매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 반환수집소 등 ‘매장 외 반납처’를 확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30개소 이상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매장 외 반납처에서는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 컵을 영업표지, 개수와 상관없이 대량 반환이 가능하다.

간이회수기는 정부세종청사·세종시청, 각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한다. 반환수집소는 도담동 싱싱장터, 조치원 전통시장 등 2곳에서 추가적으로 3곳을 설치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환경부와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성공 사례를 구축해 국내외에 이를 전파하겠다”고 밝힌 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시민과 가맹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 보완해 나갈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제주지역 총 437개 매장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설치를 원하는 모든 매장에 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공항, 여객터미널(항만), 렌터카 주차장 등 관광객 주요 동선과 함께 매장이 밀집된 지역 주변의 공영주차장·재활용도움센터 등에 유인(有人) 공공반납처를 40개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간이 협소해 컵 반납이 곤란한 소규모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 주변에도 클린하우스 및 버스정류장 인접 장소 등을 활용해 간이회수기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한 일회용 컵이 무단 투기되거나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되지 않도록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따른 매장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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