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조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투자여건 개선되며 양수발전 확대 기대
미국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업계, 환영 입장 밝혀

[이넷뉴스] 미국 양수발전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상·하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확대를 뒷받침할 조치들을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저장장치’란 전력요금이 낮은 야간 시간대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주간 시간대에 공급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양수발전이 있다.
양수발전은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의 저렴한 전력을 이용해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에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댐의 물을 하부댐으로 낙하해 전력을 생산한다.
양수발전은 기동성이 타 에너지원의 발전설비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전력계통의 돌발적인 사고 등에 적극적 대처가 가능해 국가 전력수급상의 신뢰도 제고 및 양질의 전력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발전효율을 향상하고, 경제적인 전력계통의 운용효율을 높인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 가장 청정하면서도 경제적인 에너지저장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양수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전무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으로 양수발전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 스토리지 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기후 위기에 맞서고, 경제적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조치 차원에서 3,690억 달러(한화 약 490조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GHG)를 40% 감축하고 전기차(EV), 에너지 효율성 및 건물 전기화, 풍력, 태양광 발전(Photovoltaics, PV), 그린수소, 배터리 저장 및 기타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RA로 인해 독립형(stand-alone) 에너지저장장치는 투자세액 감면(ITC)을 받게 된다. 장비에 투입되는 비용을 약 30%까지 낮출 수 있다.
이전까지 ITC는 태양광에 연계된 에너지저장장치만 해당됐다. 대부분의 태양광이 에너지저장장치와 함께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그 범위가 독립형 에너지저장장치까지 확대되면서 양수발전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에너지저장장치 프로젝트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에너지저장 관련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확실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청정전력협회는 “이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미국의 노인들을 위해 했던 것과 같이 기후 변화와 청정 에너지를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더 일하게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며, 재생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에너지가 모든 미국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 소비자의 돈도 절약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Vanadium Redox Flow Battery, VRFB) 솔루션 공급업체인 ‘스텐라이텐 에너지’는 “이 법안의 장기 독립형 에너지저장 투자 세금 공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소비자가 VRFB와 같은 중장기 에너지저장장치를 이전보다 더 경제적으로 운영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력발전 업계 한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자국의 산업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체제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조속히 이런 정책이 도입돼 국내 양수발전 관련 업계가 활성화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넷뉴스=김규민 기자] news@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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