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중 위반행위 가장 많아
5년간 한국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 위반행위 민원·신고 최다
품질미달·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는 소비자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태영 의원 “소비자 편익 증진 위해 정부 지원받는 알뜰주유소 불법행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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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실, 유통사업팀과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관내 알뜰주유소 2곳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이넷뉴스]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석유가격에 대한 소비자 구매부담 경감을 위해 2011년 도입한 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는 총 143개소에서 나타났다.

이는 NH-OIL(농협) 알뜰주유소(90개소)에 비해 1.6배, EX(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9개소)에 비해서는 무려 16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내용으로는 ▲가짜석유 판매 ▲품질부적합 ▲등유 불법주유 ▲정량미달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이 있었다.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경우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짜석유 판매 21개소 ▲품질부적합 53개소 ▲등유불법주유 12개소 ▲정량미달 19개소 ▲유통질서 저해행위 38개소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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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엄태영 의원실 제공

이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로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37건에 달했다.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 및 제39조(유통질서 저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 확정 시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짜석유의 경우 14건,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경우 23건에 대해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신고 건수도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 현황을 보면,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1%, 2018년 36%, 2019년 47%, 2020년 42%, 2021년 49%, 2022년 8월 52%로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가장 많았다. 올해에는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소비자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점검과 지속적인 품질관리 등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알뜰주유소는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석유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됐다.

2011년 12월 1호점을 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 말 기준 1,266개소(자영 431, 도로공사 186, 농협 649개소)가 보급됐다.

전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다. 알뜰주유소는 자영, 농협, 고속도로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중이다.

[이넷뉴스=김하린 기자] harin@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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