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편익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이넷뉴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출시를 예고했다.
25일 네이버파이낸셜(대표이사 박상진)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 ‘금융소비자 편익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금융소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공동기획과 기술개발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혁신의 경험을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제휴 협력의 첫 사례로, 선불충전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와 이자 혜택, 결제 시 적립이 되는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을 오는 10월 선보인다.
이 통장은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계좌에 보관하며 이자 혜택을 받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할 때마다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서비스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금융과 결제, 은행과 핀테크라는 각자의 영역을 넘어서게 됐다”고 밝힌 뒤 “혁신금융 제공과 손님의 혁신 경험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양사가 함께 새로운 금융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는 “혁신적 금융을 위한 양사간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특례 내용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 제1항이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소개·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해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나,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이자 등)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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