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이용률 10% 불과
“에너지복지 적극 지원돼야”

단전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이넷뉴스)
단전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이넷뉴스)

[이넷뉴스] 단전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21,600가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전류제한)을 경험했다. 이 중 34,963가구만이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했다.

2005년 7월 경기도 광주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조치를 받은 가정에서 촛불로 생활하던 여중생이 사망한 후 완전 단전은 하지 않고 형광등을 켜거나 소형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하는 전류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단전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 비율은 2018년 6.8%에서 2019년 14.1%까지 증가했으나, 2020년 12.7%, 2021년 11.9%로 다시 감소했다.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정부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그러나작 단전 가구들 파악만 하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따.

이어 “에너지바우처는 본인 외에도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 경로별로 구분한 통계도 없고, 단전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절차 및 관련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알아도 못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대신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된다.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8개월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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