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상향 안내 차질없이 이뤄지는지 점검

이상훈 공단 이사장이 8일 경기도 용인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방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에 대한 안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공단 제공)
이상훈 공단 이사장이 8일 경기도 용인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방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에 대한 안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공단 제공)

[이넷뉴스] 8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공단)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인상 첫날인 이날 오전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현장방문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확대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공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가 2배로 상향(15.2만 원→30.4 만원)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차질없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콜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추가인상 시행으로 변경된 세대별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4만 8200원 ▲2인 세대 33만 4800원 ▲3인 세대 44만 5400원 ▲4인 이상 세대 58만 3600원이다. 이미 신청한 대상자는 별도 재신청 없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콜센터에서 전화 주신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는 2월 28일까지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만65세 이상),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한 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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