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유류 보조금과는 별도로 자체 예산 마련
경유, 휘발유 등 모든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 대상

자료=수협중앙회
자료=수협중앙회

[이넷뉴스 임효정 기자] 수협중앙회가 어업인 유류비 지원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어업인들이 사용한 어업용 면세유 총 비용(경유기준)은 3,7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2,204억 원 대비 72% 증가했다. 면세유값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면세유 가격도 치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에 적용된 어업인 면세유값은 리터당 1,471원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면세유값에 대한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유류 보조금과는 별도로 자체 예산을 마련해 100억 원의 유류비를 현금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수협중앙회는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의결했다.

전국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에서 경유, 휘발유 등 모든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다음달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유류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수협중앙회는 100억 원을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에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수협 회원조합별로 어업인에게 지급한 면세유 공급량에 비례해 지원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수협의 유류비 보조금으로는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올라 어업인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정부와 국회차원의 어업인 유류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6월 13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239억 원으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기준가격(리터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이후,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유가연동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하면 된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해당 금액의 적격성을 심사한 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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