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HEV∙PHEV 지원책 축소 또는 폐지
한국, 주요국 정책정보 정기 모니터링 창구 필요

유럽이 전기차, 수소차 지원 확대에 나선다. (디자인=이넷뉴스)
유럽이 전기차, 수소차 지원 확대에 나선다. (디자인=이넷뉴스)

[이넷뉴스] 유럽이 친환경차 중에서도 전기차(BEV)와 수소차(FCEV)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탈 하이브리드를 지향하는 EU 친환경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송 부문 탈탄소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친환경차 판매비중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EU 신차 판매 비중에서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전기차, 수소차 판매비중은 30.7%에 달한다. 이는 EU 외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12.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EU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친환경차 수출시장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EU 친환경차 수출 비중은 41.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자동차 수출 비중에서 EU 시장이 17.7%를 차지하는 만큼 EU 친환경차 수출시장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EU 친환경차 시장 분석 및 전망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전기·수소차 집중 지원 예고

EU는 친환경차 중에서도 전기차, 수소차에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EU 탄소감축 입법안에 따르면,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을 장착한 모든 차량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게 된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도 포함된다.

이 법안은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치 강화 등 친환경차(ZEV) 관련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은 법인차량이 친환경차일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법인차량세 오염분 과세기준(CO2 배출량)을 강화해 내년부터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와 일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 대한 한시 감면 규정을 폐지한다.

벨기에는 2023년 이후 취득한 법인차량이 친환경차가 아닌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를 제한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연료비 공제를 제한한다.

독일은 올해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법인 차량과 관련해 근로자 현물급여에 소득세를 과세할 때 적용하는 감면규정 요건 중 전기주행거리 요건을 강화한다.

독일 정부 등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공식 배출량에 비해 높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진=언플래시)
독일 정부 등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공식 배출량에 비해 높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진=언플래시)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보조금 지원 축소

이와 함께 EU 회원국들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에 대한 보조금을 50% 삭감하고 올해 1월 지급을 종료했다.

독일은 올해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 보조급을 지급할 경우, 전기주행거리 요건을 40킬로미터(km)에서 60km로 강화했다. 2023년 보조급 지급을 종료하는 방안 또는 전기주행거리 요건을 2024년부터 8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일랜드와 독일 정부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공식 배출량에 비해 높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경우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어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보조금 축소 및 폐지의 사유로 들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측은 “최근 일부 EU 회원국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에 대한 지원정책을 급속도로 개편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나라 친환경차 수출 역시 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업계 관계자들이 EU 회원국 등의 친환경차 정책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정보 정기 모니터링 창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4차는 2021년부터 2025년을 기준으로 한다.

친환경차의 범위에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1년 단위로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차 기본계획은 2021년을 친환경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친환경차 중심의 사회와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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