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법 개정안 지난 8일 대표 발의
여야가 4명씩 총 8명 추천하고, 대통령은 원안위원장만 임명···원자력 전문가 3명 의무 포함
“원안위, 정치적 압박·영향받아선 안 돼···무력화 시도 있어도 끝까지 관철할 것”
[이넷뉴스] 야권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등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 핵심은 위원 자격을 까다롭게 해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대통령의 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야권은 ‘코드 인사’로 꾸려진 현재 원안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위한 거수기에 불과하며, 정부를 견제할 제대로 된 원안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野 “지금 원안위는 ‘기울어진 운동장’”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16명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사무총장 포함 나머지 위원 8명을 국회에서 여야가 4명씩 추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안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사무총장을 제외한 6명 가운데 4명은 정부·여당에 임명권이 있다. 야당 몫은 2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형평성을 문제 삼는 까닭이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지금 원안위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국민 안전과 원안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안위원 자격도 ‘원자력·환경·보건 의료·과학 기술·공공 안전·법률·인문 사회 등 원자력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에서 ‘원자력·환경·보건 의료·과학 기술·공공 안전·법률·인문 사회 등의 분야에서 15년 이상 식견과 전문성이 증명된 자’로 강화했다. 또 위원 8명 가운데 3명은 반드시 원자력 전문가를 임명할 것으로 명문화했다.

◇ “원안위, 文 정부 출범 이후 전문성·다양성·독립성 잃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안위가 전문성·다양성·독립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원안위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보건 전문가 등 원자력 안전 분야와 무관한 인사들로 꾸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 6명의 위원 가운데 원자력 안전에 전문 식견이 있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며 “균형 있게 위원을 위촉, 임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법 개정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불씨가 됐다. 김 의원은 발의 사실을 알린 보도자료에서 “코드 인사로 채워진 원안위는 월성 1호기 폐쇄 허가 때부터 원자력 안전 총괄 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삼중 수소 문제도 정부·여당 문제를 보느라 민간 조사단을 만들더니 이제는 민변 출신 원안위원을 내세워 탈원전 인사로 구성한 현안소통협의회까지 발족시켰다”고 원안위를 맹비난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현안소통협의회는 총 7명의 학계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월성 원전 삼중 수소 민간 조사단의 조사 범위를 제안할 독자 조직이다. 지난달 30일 조사단과 함께 출범했다. 의장은 김호철 원안위 비상임 위원(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이 맡는다. 협의회는 탈핵·친핵 진영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의 회원으로 꾸려지나, 김 의원을 비롯한 야권은 편향적 구성을 이유로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 “개정안 기준 충족할 전문가 찾기 어려워” 지적도
원안위는 정권 교체 때마다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장이 됐다. 그 중심엔 ‘월성 1호기’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2015년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원안위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호창 의원은 원안위의 ‘졸속 표결’을 막기 위해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회의 안건 송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공수’가 교대된 셈이다.
일각에선 야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안위 구성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원안위법 10조는 원자력 이용자 및 원자력 이용자 단체의 장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다. 또 관련 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안 된다. 이 같은 조건을 맞추면서 실무 경험까지 풍부한 전문가를 한 명 더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가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 특히 정부·여당 측 위원 4명은 원자력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개정안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게 목적이다. 원안위는 정치적 압박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예정되지만, 끝까지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넷뉴스=양원모 기자] ingodzone@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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