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 지원

이넷뉴스 = MG새마을금고가 지역 대표금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에 앞장선다.

19일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MG새마을금고는 취약 차주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막고 연체 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도 시행 중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 실직·폐업 등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대출 차주 뿐 아니라 ▲부동산·건설업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본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대출 차주까지 포함한다.

연체 발생 전, 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대출기한 연장 ▲이자율조정 ▲원금상환유예(최장 3년) ▲이자상환유예(최장 1년) 및 ▲연체이자 감면 등 고객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넷뉴스 = 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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