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2023년 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 회사에 위임

서울 용산구 소재 E1 본사에서 구자용 E1 회장(오른쪽)과 박승규 E1 노조위원장(왼쪽)이 2023년도 임금에 관한 위임장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E1 제공)
서울 용산구 소재 E1 본사에서 구자용 E1 회장(오른쪽)과 박승규 E1 노조위원장(왼쪽)이 2023년도 임금에 관한 위임장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E1 제공)

[이넷뉴스] E1이 1996년부터 28년 연속 임금 협상 무교섭 타결을 이뤄 눈길을 끈다.

E1은 2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노동조합이 2023년 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박승규 노조위원장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회사가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위임을 결정했다. 이러한 노력이 회사의 비전 달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상생과 화합의 노경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자용 회장은 “28년 연속 임금 무교섭 위임으로 미래 지향적인 노경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회사를 믿고 맡겨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랑스러운 노경 문화를 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구 회장은 “국내외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 삼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E1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E1은 1월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공급가격을 프로판은 20.55원/kg 인하, 부탄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 LPG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 등 인하 요인이 발생하고, 동절기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국내 LPG 공급가격을 20.55원/kg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E1 측 설명이다.

다만, 부탄의 경우 정부 조치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판매부과금(20.55원/kg)이 2023년 1월 1일 부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월 부탄 공급가격에 20.55원/kg의 인상 효과가 발생해 이를 반영할 시 부탄 공급가격은 동결된다고 E1 측은 덧붙였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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