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이넷뉴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CO2 포집기술 도입 시 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에 나섰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대한상의)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 우태희 상근부회장, 현대자동차 윤석현 전무, 포스코 박현 전무, S-OIL 김평길 전무, 한국피앤지 박린컨 부사장, GS칼텍스 안영모 상무, LG화학 김양한 상무, 롯데케미칼 박인철 상무, 케이씨씨 차승열 상무, 전방재엔지니어링 전홍재 대표이사, 현대제철 김택준 실장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조업체 A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O2 포집기술을 적용하면 CO2제거로 배출가스 양이 줄어 CO2 이외 대기오염물질인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의 배출양은 그대로인데 농도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CO2포집기술 적용시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CO2포집기술은 실용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 공정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제조업체 B사는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하려 해도 ‘지정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지정폐기물도 재활용 가치가 높고, 사업장 간 활용처가 정해진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부산물이 공정에서 원재료로 직접 사용될 경우, 폐기물이 아닌 화학물질 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조업체 C사는 “동일 사업장이 플라스틱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제조업이 통합환경관리법 인허가 대상업종이 되면서 통합환경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게 됐다. 기존의 환경기술인에 더해서 통합환경관리인을 각각 선임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환경부는 ”동일 사업장이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이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 환경부와 소통을 통해 많은 건의과제가 수용됐다. 환경규제 핫라인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ESG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한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올해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환경규제(105건) 수용률은 61%(64건)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했다.

▲대기배출허용총량 조정 가능토록 유연성 제도(추가할당, 차입 등) 도입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재활용 가능토록 기준 마련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전환 절차 간소화 ▲신생기업에 대한 추가할당 조건 완화 ▲인수합병 기업에 대한 추가할당 조건 완화 ▲연구실 특성 반영한 화관법 설치검사 기준 해설서 마련 ▲화학제품안전법 대상 제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적용 제외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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