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인양 시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 보장
수산물·어선 들어 올리는 선양기, 어업현장서 사용 빈번
어업현장서 발생한 사고 보장 범위 확대 계기

[이넷뉴스] 수협보험은 17일부터 ‘선양기공제’ 보험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선양기를 통해 발생한 대인 또는 대물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른바 선양기는 태풍 등 기상악화 악화로 육지에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 선박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의 한 종류다.
특히, 대량의 수산물을 육지에 인양할 때도 자주 활용된다.
수협보험은 이처럼 어업 현장에서 선양기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선양기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다. 특약을 통해 선양기와 운반물(선박)에 대한 손상도 보장받을 수 있다.
선양기가 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설치가 이뤄지고 있어 소유권을 가진 지자체의 가입도 가능하다.
이 상품은 전국 수협 회원조합과 수협은행 등 600여 곳의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수협보험은 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험상품인 어선원보험·어선보험·어업인안전보험·양식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상품 출시로 어업인의 보장 범위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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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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