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대형마트, 정상영업
소비자 “규제 완화’ 필요”

[이넷뉴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한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오는 주말인 17일(토), 18일(일)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우선, 홈플러스는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로, 25일(일) 100개 점의 점포가 휴무다. 둘째, 넷째 수요일 휴무 점포는 오산, 김포, 풍무 등 9개 점포다.
이마트도 25일(일) 휴무일로 대부분의 점포가 오는 주말 정상 영업을 한다. 대부분의 점포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또는 11시까지 영업하고 있다.
롯데마트도 오는 주말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무일은 25일(일)이다.
코스트코의 휴무일도 25일(일)로 오는 주말에는 대부분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들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대한상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7명(68%)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최근 1년 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완화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이 꼽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효과 있었다’ 34.0%, ‘모름’ 17.5%을 택한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구매수요 이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채널로 ’중규모 슈퍼마켓 및 식자재마트‘(52.2%), ’온라인쇼핑‘(24.5%), ’동네 슈퍼마켓 및 마트‘(20.6%) 등을 꼽았다.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 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고 짚은 뒤 “규제보다는 소비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넷뉴스=김하린 기자] harin@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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