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 기업 지원
2차 업체 선정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예정
“중소‧중견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위해 재정적 지원 필요”

[이넷뉴스] 환경부가 2021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를 통해 이들의 탄소중립 달성 참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무엇?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설 및 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가축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목표를 관리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국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단계에서는 녹색위가 부문별 감축목표를 서렁한다. 3단게에서는 녹색위와 관장기관이 업종별 관리업체 배출 허용량을 설정한다. 4단계에서는 녹색위와 관장기관이 업종별 예비허용량을 설정한다.
5단계에서는 관장기관과 관리업체가 업종별 관리업체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6단계에서는 관장기관과 관리업체가 필요 시 목표설정의 재협의한다. 마지막 7단계에서는 관장기관과 관리업체가 관리업체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통보한다.
주요 업무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관리 운영이 있다. 관장기관별 지정업체의 중복·누락·적절성을 검토하고, 부문별 관장기관 점검·평가 업무를 지원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관리업체 지정, 명세서, 이행계획을 확인한다.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을 평가하게 되며, 관리업체 기술지원 및 세미나 등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도 운영한다. 공공부문 이행계획 실무를 검토하며, 공공부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을 사용한다.

◇ 환경부, 지원 지속 확대
환경부는 2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지원대상 관리업체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1차로 선정된 12개 기업에는 총 12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의 50%에 해당한다.
12개 관리업체들은 설치비 지원을 통해 변압기, 압축기 등의 노후설비를 고효율의 설비로 교체하게 된다. 또는 폐열 회수설비를 설치해 연간 3,193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5월 11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추가 공모를 통해 2차 업체를 선정한다. 하반기에는 업체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되면 초과 달성한 감축분을 예산 안에서 구매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소‧중견 관리업체일수록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관리업체들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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