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종시 자율주행 서비스 일반인 이용 가능
서울시도 내년 운행, 국토부에 서비스 신청도 늘고 있어
안전성, 사고 시 보험 처리 등 우려 제기는 시기상조?

[이넷뉴스] 영화나 뉴스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자율주행차를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탈 수 있게 됐다.
제주와 세종시에서는 이미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를 예약해서 탈 수 있고, 서울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20일, 서울 상암동을 비롯해 충북세종, 세종시, 광주, 대구, 제주 등 총 6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한 것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제 운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 주행을 원하는 민간기업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 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 받는다. 그리고 실제 요금을 받으며 실증해 보는 것은 물론 실제 상황에 입각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모빌리티업계 합종연횡, 다양한 방식 서비스 시행
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많은 자율주행차들이 일반 도로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전문가만 탑승해 도로나 기상 등의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완해 나가는 중이다.
반면, 이런 테스트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현실적인 소비자들의 탑승 체험, 요구 사항 등을 정부가 승인한 규제특례지구에서 운행함으로써 얻게 된다. 더불어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과 직접 돈을 내고 타는 것은 많이 다르다. 보다 꼼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바로미터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많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투자와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실제 운행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국내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기업가치 1조원의 유니콘 기업이 된 쏘카는 2018년 7월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인 라이드플럭스에 투자했다. 이후 전략적 협업을 이어가면서 차량공유 업체로 쌓아온 노하우를 접목, 지난 5월부터 제주공항과 쏘카 스테이션 제주 구간을 오가는 무료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초의 민간 주도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이다.
제주도는 렌터카가 많은 특성상 도로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쏘카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자율주행 운행 횟수는 총 5,445회이며, 순수 자율주행 시간은 2만9,777분, 반경 50m 이내 차량 10대 이상 있는 상황에서의 누적 운행 시간은 1만6,681분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등, 이면도로 합류 구간 통과 횟수는 1십만2,164회이다. 이 같은 기록은 모두 데이터로 저장돼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주행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쏘카는 밝혔다.
카카오 택시를 운행 중인 카카오모빌리티도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손잡고 지난 18일부터 정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나섰다.
역시 특정 구간을 오가는 셔틀이긴 하지만 이용요금 1,000원을 받는, 국내 최초의 유료 자율주행차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 초기 서비스는 세종시가 선발한 '얼리 라이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카카오T로 차량을 호출·예약하고, 차가 오면 4km 구간, 3개 승하차 지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동승하며, 최대 2명까지 탈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를 통해 이미 2015년부터 택시를 비롯해 대리운전, 바이크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동안 쌓은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을 이용해 내년 상반기엔 자체 제작한 자율주행 차량으로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자율주행차에 선두주자인 현대자동차가 투자한 포티투닷도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쯤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자율주행 서비스형 교통시스템(aTaaS) 스타트업으로, 자율주행용 카메라와 하드웨어 플랫폼, 지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자체 개발했다. 이 회사 역시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상용차 아닌 자율주행, 책임 소재 분명해 보상 걱정 없어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자율주행 기업들의 발빠른 행보는 그러나 마냥 환영할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이미 유료 자율주행 서비스인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안전성이 수동 주행에 못 미친다는 것, 자율주행 중 네트워크 송수신 중단 등으로 대규모 연쇄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과 배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관계자는 “현재 네트워크의 경우 차량 접근이나 돌발 상황 시 정보를 주고 받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보다 더 발전해 나가면 네트워크의 비중이 커지겠지만, 지금은 라이다(Lidar)센서 등이 주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 안된다 하더라도 충돌 사고 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현재 서비스는 자율주행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므로 사고 시 보상은 당연히 자율주행차가 해야한다. 다만 상용차로 팔릴 시 운전자와 차량 간의 책임 공방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이미 지난 4월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 뒀다. 먼저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상을 한 후에 별도로 만들어진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힌 후 구상청구를 하는 식의 체계가 마련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넷뉴스=신종섭 ] news@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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