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의결
대한상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명백히 잘못된 것”
무역협회 “대통령, 즉각 거부권 행사해야”

[이넷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경제계와 한국무역협회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국회 환노위 노동조합법 처리 관련 입장문’을 통해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노동조합 개정안 입법중단을 촉구했음에도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전환 시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는 것.
또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속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무역협회(무협) 역시 이날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통해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측 피해 배상책임 면제로 노조 불법행동을 조장해 현장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무협 입장이다.
무협은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무협은 “국회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노조법을 더 이상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협은 “경제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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