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하고 일상 속 탄소 중립 실행 속도 높여
관련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점검 필수…부처·산업계 소통 필요
[이넷뉴스] 탄소 중립은 시대적 과제다. 정책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동을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찾아 이행해야 한다. 올 한 해가 탄소 중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부가 산업이 실행과제를 위해 노력하는 한 해였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위한 실천 방안에 힘써야 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탄소 중립 정책을 알아본다.

◇ 기후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 본격화
우리나라가 앞으로 30년간 추진해나갈 탄소 중립 정책의 근간이 되어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1월부터 기후 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 대응 기금 운용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도 개편한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을 환경부 장관 명의 자격제도로 개편될 방침이다. 우선 그동안 사회환경교육지도사로 불렸던 명칭을 환경교육사로 변경한다.
전문자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에 대한 교육·평가도 한다. 즉, 환경교육사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 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자격취득부터 전문성 유지·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오는 1월부터 개정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까지 환경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공개대상에 추가되는 기업의 범위는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 법인이다.
4월부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을 설치할 때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내년부터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의 이행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등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댐 정책을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위주로 전환해 시행한다. 국가 주도의 댐 건설로 용수공급과 홍수 예방 등 대부분의 기반이 마련됐지만, 노후화된 댐이 많아 댐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댐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화된 댐 시설의 성능개선, 장수명화 및 수자원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현과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더불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 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공용수 출연금의 출연 비율을 기존 20%에서 22%로 확대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댐별 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지원금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내년 8월부터는 측정대행업자의 자가측정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 시료 채취, 측정 결과 등 측정대행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 측정 대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을 시스템을 이용해 측정 대행 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기·수질 1∼2종 사업장 포함, 종과 관계없이 모든 측정대행업체에서는 시스템에 측정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 2월부터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신고, 허가할 수 있다. 인 허가증, 인허가명세, 운반계획서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함에 따라 다양한 인허가 명세, 화관법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일상에서도 탄소 중립 속도 낸다
국민의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탄소 중립 실천포인트제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 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하면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이마트, 슈가버블,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등 주요광역시 리필 스테이션 운영 매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단독주택 거주자는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거나 재활용 동네 마당 등 수거 거점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도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안 되는 포장재에 별도 표기를 하는 내용이 신설·적용된다. 기존에 재활용 용품으로 취급돼 재활용 폐기물로 처리되던 포장재에 별도 표기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해 재활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4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낮거나 프탈레이트(phthalate)류의 경우 관리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경 피해로 인한 어린이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 재료에 들어 있는 납 및 프탈레이트류 7종을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납 기준은 기존 600ppm에서 90ppm으로 강화하고,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는 관리기준을 총합 0.1% 이하로 신설한다.
내년부터는 산업계의 탄소 중립으로의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를 통해 기술 투자 및 금융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일상생활에서는 개개인의 실천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부처 간, 산업계의 상호소통을 위한 시스템 점검을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넷뉴스=김범규 기자] beebeekim1111@enetnews.co.kr
기사제휴 및 보도자료 발송 ▶ news@e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