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지급 신청 시작돼
지원 대상 꼼꼼히 살펴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화면. (출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갈무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화면. (출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갈무리)

[이넷뉴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오늘(11일) 소상공인 276만 명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넷뉴스>에서는 어떤 이들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또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다.

 

◇ 지급 기준은

출처: 중기부
출처: 중기부

우선,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19~20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19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기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은 5인 미만, 제조·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개업일은 지난해 11월 20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할 때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체에만 지급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이 경우,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출처: 중기부
출처: 중기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전국적으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단과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가 시행됐는데,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했을 시에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지급 후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환수조치 된다.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에 해당되면서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2019년 이전 개업한 경우에는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적어야 한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에는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고,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12월 매출액은 9~11월 매출액의 평균보다 적어야 한다. 매출액은 국세청의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 누가 제외되나

지원 제외 대상도 있어,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과 같은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올해 1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의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면 이번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단, 예외도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이다.

휴·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급하거나 부정 수금한 경우 환수 조치한다.

박영선 장관의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 (출처: 박영선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박영선 장관의 페이스북 담벼락 게시글. (출처: 박영선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아침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된다”며 “아침 8시부터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오늘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내일은 짝수 이후에는 구별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시간 후 박 장관은 “오전 중 접수하면 오후 지급도 가능하다”며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며 “얼마나 필요했던 지원인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업종, 모든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공통적으로 100만 원 지급 그리고 영업제한·집합금지업종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입차료 등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신청 1시간 만에 8만 2천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news@enetnews.co.kr

저작권자 © 이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휴 및 보도자료 발송 ▶ news@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