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복지 실현 및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 기대

카카오 T 바이크탭 이용수칙.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 T 바이크탭 이용수칙.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이넷뉴스 박민정 기자] 남양주남부경찰서(서장 이재경)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 카카오 T 바이크탭 내 이용수칙 배너 송출 및 앱 알림을 통해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및 개정 도로교통법 27조(보행자 보호) 등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홍보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 홍보는 최근 공유형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의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치안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됐으며,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이 진행된다.

팝업은 남양주 내에서 카카오 T 어플 실행(GPS기반) 후 바이크 탭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히 보기 클릭 시 공지사항 탭에서 이용수칙 및 도로교통법 관련,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경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도로교통법 홍보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로 치안복지 실현 및 올바른 자전거 교통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

저작권자 © 이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휴 및 보도자료 발송 ▶ news@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