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기준 대폭 강화·개정, 업계 현실 철저히 무시”
“과도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예상”

[이넷뉴스 김진성 기자]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정승일, 한전) 배전 단가공사에 신규 전기공사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기공사업계에서는 한전이 일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대폭적인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도 배전공사 전문회사 입찰’ 공고가 10월 중으로 예정된 촉박한 상황에서 업계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 예고를 통한 예측가능한 제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찰을 불과 3개월 여 남겨둔 임박한 시점에 한전이 제시한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입찰 참여를 희망해온 다수의 전기공사기업이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과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둘러싼 한전과 업계의 가장 큰 쟁점은 ▲동일공사 실적 배점 상향(55억 미만 3점→5점, 55억 이상 2점→3점) ▲관할지역 소재지 기간 강화(12개월→24개월)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입찰 공고일 전 2인 보유→입찰공고일전 최소 4인 보유)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 가점(2명이상 양성 시 1점 만점 → 기능인력 양성 0.2/인)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각한 문제는 급작스럽게 적격심사기준 등을 대폭 강화·개정하면서 업계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화된 기준을 강행할 경우 다수의 업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감을 잃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동일공사 실적 배점 상향은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실상 신규 전기공사기업의 진입을 불가하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관할지역의 소재지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강화하면 현행 기준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한 다수 업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배전분야 기능인력 보유의 경우, 기존의 입찰 공고일 전 2인 보유에서 4인 보유로 변경되면 입찰 일정이 불과 3개월 남은 기간에 다수의 업체가 대응이 불가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격증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경력이 없는 비숙련자를 양산해 향후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소 4인 보유 요구 시 전국적 기능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따라 기존 단가공사(2021~2022)에 소속된 전공의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
배전분야 기능인력 양성실적(가점) 기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의 2명 이상 양성 시 만점(1점)에서 기능인력 양성 0.2/인으로 조정되면 현행 기준에 맞춰 전기공사기업에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입찰에 임박해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다수의 기능인력 양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빌미로 입찰을 목전에 두고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배전공사 전문회사적격심사기준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상생하는 전력산업계를 짓밟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입찰 기준은 많은 회원사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예측 가능한 제도와 다수의 회원사에 입찰 참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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