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지침 개편안 예고
지원 상한액, 5500만원으로 낮아져...보급물량은 증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넷뉴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총액이 두 배 이상 확대되는 대신 지원 상한액은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19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지원대수는 지난해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승용차는 지난해 7만5000대에 비해 16만 4500대로 두 배 이상 늘었고 화물 지원대수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었고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낮아졌다. 지난해는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5500만원 미만 차량만 가능하다. 5500만원에서 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 줄어...소비자 부담↑

정부는 올해는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리는 대신 지원 금액을 낮췄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조금도 줄었다. 대전은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무려 200만원이 줄었다. 부산과 대구는 4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광주는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인천은 4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줄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400만원이던 보조금을 하반기 들어 200만원으로 한 차례 낮춘 서울은 200만원을 유지한다. 이처럼 각종 보조금이 줄면서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보조금 지급은 출고일 기준으로, 지난해 사전 계약을 한 소비자들도 올해 차량을 인도받을 경우 보조금이 줄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차 제작 및 수입사에 직접 지급하게 되며 구매자는 받는 보조금만큼 구매대금을 덜 지불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폴스타의 '폴스타2' (사진=폴스타코리아)
폴스타의 '폴스타2' (사진=폴스타코리아)

◇ 자동차 제조업체, 보급형 모델 육성 나서

이 같은 개편안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보급형 모델 육성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새 전기차 출시를 앞둔 업체들은 보조금 지급 여부를 고려해 가격 산정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 역시 보조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5500만원 미만 차량으로 수요가 옮겨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진출한 스웨덴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의 경우 첫 번째 모델 ‘폴스타2’의 롱레인지 싱글모터는 5490만원, 듀얼모터는 5790만원에 출시했다. 이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맞춰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싱글모터의 경우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다.

폴스타2 싱글모터 가격의 경우 해외 가격에 비해서도 저렴한 수준이다.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해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출시됐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모델로 언급되는 테슬라 모델3보다 669만원 저렴하다. 현재 테슬라에서 정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은 없기 때문에 폴스타2는 보조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은 인증사양별 기준으로 결정돼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EV6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양이 100%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지난해 출시된 제네시스 GV60은 이륜구동 기준 가격이 5990만원으로, 보조금을 50%만 받을 수 있게 됐다.

현대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자동차)

◇ 전기화물차, 성능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을 강화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은 무공해차 목표까지 달성할 경우 보조금이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났다.

전기 택시 추가 보조금은 200만원으로 유지되며 전체 승용차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는 법인 및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시에는 5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며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는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70% 이상 20만원으로 늘린다. 전기 화물차도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환경부는 2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의견 수렴을 마친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올해 차종별 국가보조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넷뉴스=김수정 기자] meteor1224@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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