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 체대입시 “학생 중심 교육 전념···허위사실 확산 땐 법적 대응”

[이넷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31일, 맥스체대입시가 파이널 체대입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신청인)가 부담하도록 명했다. 파이널 체대입시는 법원 결정 직후 “학생을 위한 교육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문 주문은 첫째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둘째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로 판결되었다.
앞서 파이널 체대입시는 2025년 4월 10일자 ‘신규 가맹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맥스 체대입시에서 제기된 의혹을 일괄 부인하고 허위사실인바를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날 공개된 별도 메시지에서 파이널 체대입시는 “더 이상의 언쟁과 이견으로 인해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 한다”며 “허위 사실의 확장·조작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법적판단으로 법원은 파이널 체대입시의 손을 들었다. 이에 “그간 함께 해온 가맹점들과 합격자로 보여드리겠다”며 현장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파이널 체대입시는 이번 결정 후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leemy@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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