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넷뉴스] 글로벌 온라인게임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게이머들이 해외 게임사가 제작한 해외 게임을 즐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그러나 해외 본사가 직접 국내 소비자 민원을 처리하거나 법적 분쟁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내에 법인을 두거나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 처리 ▲법적 책임 수행 ▲행정기관의 조사·명령 이행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장치다. 특히 환불, 결제 오류, 청소년 보호, 과몰입 방지 등 온라인게임 특유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해외 게임사도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게이머 보호와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만약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했더라도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 규모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고 지적한다.
김민진 변호사(법률사무소 플랜 대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이사)는 “국내 대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불공정 약관 검토, 이용자 분쟁 해결 등 게임 운영 전반에 걸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외 본사와 국내 대리인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본 제도상 국내대리인은 단순히 국가기관의 통지를 수령하고 CS 등 실무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넘어,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률적으로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게임사들의 국내 진출이 계속 확대되는 만큼, 국내 대리인 제도의 중요성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게임사들은 제도의 취지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한국 시장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안전망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훈 기자(parkhoon@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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