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필요성 제기

[이넷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경영계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와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경영계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 시나리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에 반영되어야 하는 성격이나, 동 법안은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문화해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35% 이상이라는 수치의 객과적 근거와 비용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영계는 정부가 2020년 12월 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지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또 다시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높은 석탄화력 발전 의존도로 인해 탄소중립기본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한적 조건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감축 수단 역시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할 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주요 수단으로 석탄화력 발전 축소·중단, 에너지체계 전환,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축 수단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탈원전 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에너지 수급 위기 문제는 불가피하며, 향후 전기 요금 인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입장이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결론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계가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또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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