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국‧공유지 활용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등 보급 활성화 지원 강화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중간복구 의무화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혁신경제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혁신경제신문=이효민 기자] ienews@i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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