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 1만 2천여 건 돌파

이넷뉴스 = 12일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이 이틀 뒤 종료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1만 2천여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게 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새마을금고는 5천만 원 이하 예금 보장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천만 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되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으므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넷뉴스 = 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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