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9년 이전 구축 수소충전소 대상 지원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 제외
수소연료구입비, 상하한 기준 두고 지원

[이넷뉴스] 환경부가 수소충전소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끌어내기 위해 적자 발생 수소충전소 지원에 나선다.
◇ 수소충전소란
수소충전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수소 자체 생산 여부에 따라, 오프-사이트(Off-site) 방식과 온-사이트(On-site) 방식으로 나뉜다. 오프-사이트 수소충전소에서는 공장에서 생산된 수로를 튜브트레일러, 파이프라인 등으로 공급한다. 온-사이트 수소충전소에서는 충전소 내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하고, 수전해 등을 통해 수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튜브트레일러 방식 수소충전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소충전소는 압축기, 저장용기, 냉동기·칠러, 충전기로 구성된다.
국내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통해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70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수소충전소의 안정성은 인증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19년 이전 구축 수소충전소 지원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를 지원한다. 2020년 기준으로 적자가 발생한 곳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받는 수소충전소는 평균 약 1.1억 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수소연료구입비는 상하한 기준을 두고 지원할 방침이다.
수소연료판매량에 지원단가를 곱해 지원금액을 정하게 되며,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 선에서 산정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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