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결제, 이제 QR코드로 한다”

서울에너지공사, QR 간편 결제 도입

2023-02-14     임효정 기자
QR 결제 방법. (그림=서울에너지공사 제공)

[이넷뉴스] 전기차 충전 시 QR 간편 결제가 도입된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그동안 충전 인프라 확대로 충전사업자가 많아지면서 개별 충전사업자 회원카드를 5~6개 발급받거나 개별 앱 설치 후 요금을 결제해야 했다. 충전사업자별 모바일 앱 서비스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용을 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14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 공사)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QR(Quick Response code) 간편 결제 도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불편 해소 등 충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모빌리티사(티맵, 카카오내비), 서울시 전기차 충전사업자(8개 업체)와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번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사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복잡한 전기차 충전 결제방식을 휴대전화 하나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사-민간 충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QR 간편 결제방식’을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업체별 회원카드 없이도 휴대전화 하나만으로 충전요금을 결제하는 QR 간편결제 방식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 시가 직접 설치했거나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전기차 급·완속 충전기 약 2,100기를 대상으로 QR 간편결제 방식을 우선 도입한다.

우선, 공사 소유 충전기 및 급속충전기 400여기에 우선적으로 QR 간편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3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10월까지 2,100여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원하는 모빌리티사(티맵, 카카오내비)를 선택해 회원 가입 및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충전사업자 가입 회원은 해당 앱으로 자동으로 연결돼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충전기에는 외국인들도 간편하게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영어, 일어, 중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시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취약계층에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 원) 대상자는 최대 28.8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 원에 최대 55.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 지원한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