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진행∙∙∙”임원∙관리자부터 솔선수범”

임윤주 기획조정실장,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내용 등 법령 전반 소개

2023-01-16     임효정 기자
중진공 박정열 상임감사(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2022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청렴윤리부문 기관대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진공 제공)

[이넷뉴스] 1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중진공)은 경남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윤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운영을 위한 관리자의 청렴 마인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과 관리자 등 40여 명이 자리했다.

임 기조실장은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 및 제재내용 등 법령 전반을 소개했다.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말한다.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5,000여 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권익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에 접속해 손쉽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박정열 중진공 상임감사는 “새해를 맞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와 청렴 리더십 향상을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를 초청했다. 앞으로도 상임감사로서 중진공의 반부패 추진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오늘 강연을 통해 임직원이 직무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과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