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 7천원 추가 인상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이넷뉴스]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원 추가 지원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산업부)는 설을 앞두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 원 추가 인상해 기존 14.5만 원에서 15.2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에너지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이다.
이번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18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두 차례 인상에 이은 세 번째 추가 인상이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2022년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