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태양광 '폐패널', 올해부턴 이렇게 처리한다
정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심의‧확정
[이넷뉴스] 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5일(목)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주관으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11만 6천여 개, 발전용량은 20기가 와트(GW)에 달한다. 그러나 20년이 지나 수명이 다한 태양광 폐패널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처리 방안이 부족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폐패널은 2025년 1,223톤에서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에는 9,632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유럽연합(EU) 수준)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태양광 설비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규모별∙상황별 수거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재활용 처리 전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해 폐패널 감량화를 유도하고, 폐패널 관련 통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리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전관리는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문에만 포함된다.
이 외에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한다.
저탄소 자원순환형 소재를 활용한 생산기술,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구조 설계, 유용자원 재활용 처리기술 등이 포함된다.
해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되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태양광 패널의 ‘설치∙유지∙보수’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해체’를 추가함으로써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해체공사 시 위험을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폐패널 발생규모 및 재해상황별 수거체계도 마련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고, 소규모 발생 폐패널 회수를 위한 콜센터 및 권역별 해체‧수거반을 운영하게 된다.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지자체-환경공단)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해 하반기 중 운영한다.
또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중·소규모로 발생되는 폐패널을 배출원과 가까운 지역단위 집하장소에 모아 재활용 시설로 운송하는 체계로, 배출 편의와 회수‧재활용 체계 효율화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안에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약 200개 소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한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 시 패널상태에 따라 중고로 재사용할 수 있는 이용성을 고려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패널을 분해해 광물자원으로 재활용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할 방침이다.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도 추진한다.
통계 체계 정비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리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한다.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해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태양광 업계는 태양광 에너지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처리 및 재활용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