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체결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 “끊임없는 소통할 것”

총 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2022년도 임금인상 최종 합의

2022-12-23     임효정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와 노사 합의를 거쳐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신홍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왼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이넷뉴스] 한국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이 신뢰로 노사관계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23일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2일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와 노사 합의를 거쳐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신홍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은 7차례의 실무교섭 및 2차례 본교섭 끝에 정부지침 상 총 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2022년도 임금인상을 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취임 후 첫 노사 합의 사인인 임금 인상안을 원만히 합의하게 돼 무척 기쁘다. 노동조합은 중요한 경영 파트너이자 한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갈 동지인 만큼, 끊임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 지부장은 “그동안의 갈등을 매듭짓고 노사 대통합 차원에서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가스공사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김경인 우리사주조합장 등 6명은 한국가스공사와 최 사장을 상대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판결 확정 시까지 의결 효력을 정지하고, 최 사장이 사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