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채널 실명확인 시 ‘신분증 원본 검증’ 기술 적용
신분증 부정사용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 적극 기여 기대
[이넷뉴스] 20일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비대면 채널에서 본인 실명확인 시, 촬영된 신분증 원본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에 적용됐다.
이번 기술 적용으로 기존 흑백 복사본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정확한 판별을 고해상도의 컬러 복사본이나 고성능 모니터 촬영본까지 확장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신분증 부정사용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분증 원본 검증 기술의 적용은 하나은행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하나원큐 애자일랩’ 5기 스타트업 ‘포지큐브’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신분증과 사본을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비교 학습함으로써 신분증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와 사진 밝기를 정하는 광감도(ISO) 등의 환경 정보까지 포함해 정확도를 높였다. 검증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다.
현재 비대면 실명확인 시 제출된 신분증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검증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중이다. 향후에는 사본으로 판별 시 신분증 재촬영이나 거래 제한 등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raud Detection System, FDS) 연계로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한편, 지난 3월 하나은행은 운영시간 제한 없이 얼굴 촬영만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그간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는 신분증 진위확인 후 추가인증 단계로 계좌검증 또는 상담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영상통화가 가능한 콜센터 운영시간에만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했다. 그러나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실명확인 얼굴인증’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손님의 얼굴을 대조해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