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하수도 등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면 신고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제도’ 시행

2022-11-23     김진성 기자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제도.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갈무리)

[이넷뉴스] 서울에너지공사가 열수송관 안전 강화에 나선다.

23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완, 공사)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참여형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난방공급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단 시절이던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열수송관 안전을 자발적으로 감시·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고 사전예방 효과가 크다.

서울에너지공사 이기완 사장직무대행은 “시민 참여형 보상제도 시행으로 열수송관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공사의 긴급 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열수송관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기대한다. 공사는 앞으로도 열수송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수송관 누수 현상이란 겨울철 특정한 지점에 눈이 녹아있거나 맨홀, 지반, 하수도 등에서 뜨거운 수증기나 온수가 뿜어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누수로 확인된 경우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임직원과 공사에서 발주한 업무 수행 주 누수를 신고한 경우, 열사용시설의 이상 사태로 인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이 제외된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