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위반 시 벌금은?
환경부, 세부 시행방안 발표 1회용 컵·접시·용기 등 해당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이넷뉴스]오는 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가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소규모 구매, 커피 문화 등이 확대되면서 1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1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 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으면서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1회용품이란 무엇일까.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 등이 해당된다.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1회용 우산비닐도 사용이 규제된다.
해당되는 대상 시설 또는 업종으로는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과 같은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이 있다.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도매∙소매업도 해당된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손잡고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1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그렇다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위반 시에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1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뒤 “다회용기와 같이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1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