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 나서는 지자체들
서울시, 하반기 전기택시 1,500대 추가 보급 ‘대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 공포
[이넷뉴스] 서울시와 대전시가 전기차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16일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1,50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택시 1,500대(개인 1,200대, 법인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하다.
택시 사업자의 전기차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올해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2021년 627대) 늘려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유류비 절감 효과로 높아지는 전기택시 구매수요 증가에 맞춰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속적인 전기택시 보급 확대, 친환경 중심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택시 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16일 ‘대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시설 및 공공 기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시설의 경우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