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라이트브라더스, 플랫폼 고도화
자동 탄소배출권 거래 등 다수의 특허권 파이프라인 갖춰
2022-04-28 임효정 기자
[이넷뉴스] 자전거도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전거 중고거래 플랫폼 스타트업 라이트브라더스는 28일 자동 탄소배출권 거래 등 다수의 특허권 파이프라인을 갖췄다고 밝혔다. 현재 서비스에 직접 연계 가능한 기술들로, 한층 고도화된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라이트브라더스 측은 자전거 중고거래로 절감된 탄소량을 계산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탄소배출을 저감한 주체에게 직접 보상하는 기술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국가가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할당한 뒤, 그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체는 정해진 배출 허용 범위 안에서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추진이 가능하다.
사측은 “자전거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는 만큼 자전거 초과 생산 또는 폐기로 인한 잉여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박근수 변리사는 “라이트브라더스의 특허등록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퀵보드 등 인간의 이동을 돕거나 물건을 배송하는 데 쓰이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이동기구에 적용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라이트브라더스는 개인이 자전거, 의류, 용·부품을 거래할 수 있는 안심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 76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넷뉴스=임효정 기자] im@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