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용 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제동 걸린 판결 이끌어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로 단정 어려워”
[이넷뉴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기존 경찰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호담의 정성용 변호사가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판결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A씨가 늦은 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겼고, 경찰은 관행에 따라 아파트 단지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즉각 면허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단지의 구조, 차량 이동 동선, 외부인 출입 통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면허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성용 변호사는 기존 경찰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그간 경찰은 아파트 단지의 차단기 유무를 일률적 기준으로 삼아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단지 안팎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의 업무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이동 경로, 차량 운행 시작 지점, 단지 출입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해 ‘도로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변론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현장의 상황과 진술의 일관성, 운전 개시 위치 등을 입증하는 과정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피의자에게도 정확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특성상 초기 진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도로 인정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기관이 단순히 차단기 존재 여부만으로 도로성을 판단해온 기존 관행을 벗어나, 단지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요건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용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호담에서 형사, 민사, 행정, 건설, 부동산 등 여러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많은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박정훈 기자(parkhoo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