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유감 표명···”업계의견 반영돼야”
중소기업중앙회,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발표
[이넷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가운데, 중소기업 업계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했다. 업계는 “19일 탄소중립기본법이 법 이행 당사자인 중소기업계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측은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하위법령이 아닌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업계 측은 “2030 NDC의 급격한 상향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특히,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 의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기준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