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시동
8월 준공 후 시범운영 거쳐 내년부터 민간매각 업무 전기차 수요 급증, 2025년 폐배터리 3만1696개 예상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돼
[이넷뉴스]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 보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2차 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등 이른바 ‘거점수거센터’이다.
친환경 산업과 운명을 같이하는 미래폐자원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안전한 처리가 필요한 것은 물론 고부가 가치로 활용도가 높다. 정부는 이 같은 미래형 폐기물 처리를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대수는 2019년 3만5080대, 2020년 4만4000대로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13만5000대에 달한다. 폐배터리는 올해 1075개에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5년 3만1696개에 달할 전망이다. 폐패널 역시 2021년 805톤, 2022년 1601톤, 2023년 9665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 폐기물 안전 관리 및 유용한 자원 재활용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따라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거점수거센터 구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거점수거센터를 설치, 전자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용한 자원을 회수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폐자원을 재활용 업체로 공급해 주는 유통 업무와 유독성 물질 처리 등 환경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거점수거센터에 회수된 폐자원은 성능평가 후 보관되다가 적정 시기 민간에 매각을 추진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 받은 재활용 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점수거센터는 수도권인 경기도 시흥을 비롯해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된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거점수거센터의 현재 공정률은 93% 정도다. 사업비로는 총 171억 원이 투입됐다.
오는 8월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거점수거센터는 2022년부터 폐배터리 민간매각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폐배터리의 매각주기 운영방식에 따라 보관용량은 최소 1만3800개(분기 1회 매각)~4만1400개(매월 매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래폐자원은 임시 시설에서 보관했다. 하지만 거점수거센터가 생기면 발생된 폐자원을 체계적으로 회수해 관리·유통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 전기차 폐배터리 ESS 등으로 재사용 가능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은 보통 10년 정도로 본다.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폐전기차가가 나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전기차의 경우 차량을 폐차해도 배터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잔여 성능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쓸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5~10년 운행 후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때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간단한 수리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전거 배터리로 재사용할 수 있다.
또한 리튬, 망간, 코발트, 니켈 등 고가의 금속을 추출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다만 배터리에 유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거점수거센터가 설립되면 안전한 파쇄·분쇄 및 추출공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반납되거나 폐차장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앞으로는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하게 된다. 기초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재활용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가정에서 나온 것은 지자체가 관리하게 하고,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것은 발전 사업자의 책임 아래 거점수거센터로 옮겨 재활용할 방침이다. 폐패널을 재활용하면 유리와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회수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 성장의 기회로 보고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라면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배터리 규제안을 통해 배터리 주재료의 일정 부분을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재활용·재사용해 귀중한 원료를 경제에 다시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안에 따르면 2030년 1월부터 배터리에 사용하는 코발트 12%, 리튬 4%, 니켈 4% 등은 재활용 원료를 써야 한다. 아울러 재료 재활용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45%인 폐배터리 수거 비율도 2025년 65%, 2030년 70%로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넷뉴스=조선미 기자] su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