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규모 녹색보증사업, 31일부터 접수···지원대상은?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보증 중소기업 100억 원, 중견기업 200억 원 이내

2021-05-26     김진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넷뉴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3,500억 원의 융자를 보증하는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가 31일부터 시작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을 공고하고 3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이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적 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녹색보증 지원 기관으로서 보증을 지원하게 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을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총 3,5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를 공급·판매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키로와트(KW) 이상을 우선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해 사업화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보증하며, 중소기업은 100억 원, 중견기업은 200억 원 이내에서 보증한다. 보증료는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하며 최저 연 0.5%에서 최고 연 3.0%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사업 신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