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개최

여름철(6~9월) 10% 이상 에너지 절감한 단체회원 대상..에너지 사용규모 따라 한곳 당 최대 1천만 원 지급 5월 31일까지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가입 시 자동 참여 서울시 “지난해 에코마일리지 8만 개소 단체회원이 온실가스 516,580톤CO2감축”

2021-05-18     박민정 기자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포스터. (사진=서울시)

[이넷뉴스] 서울시가 여름철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오는 6월 1일부터 개최한다. 서울시 소재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일반 건물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회는 6~9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달 대비 10% 이상 감소한 단체회원(소상공인,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률(40점), 온실가스 감축량(40점), 우수 실천사례(20점)를 종합 평가하여 에너지 사용 규모(TOE)에 따라 한 곳 당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직전 2년 평균값 대비 현년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얼마나 감축됐는지 비율(%)을 말한다. 10% 이상~11% 미만 감축 시 최저 20점을 부여하고 이후 1% 단위로 1점씩 가점되며, 30% 이상 감축 시 최대 점수인 40점 만점을 부여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직전 2년 평균값 대비 현년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감축량(kgCO2)을 평가한다. 건물 크기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상이하기에 에너지 사용규모(TOE)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우수 실천사례’는 평가기간 동안 해당 건물의 (1)에너지 고효율 설비(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및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지열 등) 설치 여부, (2)에너지 절약캠페인·교육 실시 여부, (3)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4)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노력 등 에너지 절약 실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및 교육기관에 해당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제외(에너지절약 시설비 지원 제외 대상)된다.

참여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이 달 31일까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하면 자동 참여된다.

회원가입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구청·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면가입도가능하다.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등 필수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누락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 사용량 추출(’21.12월)→실천사례 제출(’22.1월)→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평가(’22.1월~2월)→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22.2월) 순으로 이루어진다.

시상은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했으나 심사 결과 부적격 처리된 미 선정 단체의 경우 ‘50TOE 이상 2,000TOE 미만’ 단체회원은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10TOE 이상 50TOE 미만’ 단체회원은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하고, 20% 범위 내에서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는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기부할 수도 있다.

미 선정 단체 및 10TOE 미만(소상공인)의 경우 인센티브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다.

이번 2021년 하절기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1,000TOE 이상의 단체회원은 향후 2년 동안 수상이 불가하도록 수상 조건을 변경하였다. 보다 많은 단체회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난해 하절기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는 에너지를 10% 이상 절약한 우수 단체120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총 2억 5900만 원을 시상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수상 단체의 유형·규모별 특성 및 에너지절약 실천 사례 등을 분석하여 수상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된에너지 절감 방법을 통해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에코마일리지 220만 회원 중 단체회원은 8만 개소(3.6%)로 이들 단체회원이 지난해 516,580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5배 면적에 30년산 소나무 7,800백만 그루를 조성한 효과이다. 상업건물 온실가스 절감이 중요한 만큼 상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