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주택지원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설치비 일부 지원 강원도, 189억 원 규모로 진행

2021-04-09     박민정 기자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단위: 천원). (자료=강원도)

[이넷뉴스] 강원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업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업사업'이란 건물 또는 주택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지열,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3,112억 원이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주택지원의 경우, 단톡주택,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건물지원의 경우, 상가, 공장 등의 건물 및 주차장,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 설치비를 지원한다.

주택 및 건물 소유주가 신청해야 하며, 설치비의 50%를 보조한다. 설치용량은 단독주택 3.3킬로와트(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를 한도로 한다.

융복합지원‧지역지원에는 1,677억 원이 투입된다. 융복합지원은 주택, 상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열, 태양열, 태양광 등 두 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해 마을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에서는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자체 또는 지자체 컨소시엄이 신청해야 하며,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1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580억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사진=언스플래쉬(unsplash))

◇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올해 강원도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189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2,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태양광시설 3kW 기준, 설치비용은 460여만 원으로, 신청자의 경우 138만 원을 자부담하게 된다.

개인 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월 5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월평균 320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마오디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정책 목표의 조기달성과 도내 에너지자립률 향상 등 강원도의 청정이미지 제고와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넷뉴스=박민정 기자] parkminjung@e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