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5610억 금융지원...지원대상은?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가장 많은 금융지원 이뤄져 발전사업 참여 주민에도 370억 금융지원
[이넷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5,61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5%가량 증가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 주민들에게도 370억 원을 지원한다. <이넷뉴스>에서는 분야별 지원대상과 대출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분야는
우선,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에 가장 많은 3,205억 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농·축산·어업인이 본인 주거지의 읍면동 혹은 인근 읍면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농촌형‧영농형 태양광을 대상으로 하며, 영농형은 발전과 경작을 병행해야 한다.
공공 소유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혹은 협동조합이 해당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농업형 저수지 태양광에도 지원한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시행하며, 분기별 변동금리를 1.75% 수준에서 적용한다. 융자는 설치비용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한다.
농촌 태양광 다음으로 많은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산단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1,500억 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산업단지 또는 개별 입지 공장부지 내에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공장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농촌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분기별 1.75% 수준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설치비용의 90%, 중견기업은 70%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 융자지원 비율은
200억 원이 지원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은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물 소유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시행한다. 1.75%의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70%의 융자를 지원한다.
연료전지, 풍력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함께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생산자금에 대해서도 융자를 지원한다.
3메가와트(MW) 이상의 풍력발전소, 500키로와트(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지원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마을기업이어야 하며, 20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1.75% 수준의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총 사업비의 4% 이내 금액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이넷뉴스=김진성 기자] jin@enetnews.co.kr